얼마를 받을지,
어떻게 인정받을지
산재 보상의 두 기둥은 평균임금(얼마를 받을 것인가)과 상당인과관계(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예요.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부분만 정리했어요.
모든 보상의 기초가 되는 숫자
휴업급여(70%),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모두 평균임금에 곱해서 나와요.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모든 보상이 같이 줄어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은 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모두 들어가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실무에서 1년치의 3개월분을 넣어요.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후 진단받은 직업병
오래 노출돼 생긴 직업병은 진단 당시 임금이 낮거나 없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비슷한 근로자의 통계 임금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36조⑥, 시행령 제25조
'통상근로계수 73%'를
확인하세요
일용직은 날씨·현장 사정으로 매일 일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당 ×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73%)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면 27%를 손해 보는 셈이에요.
| 원칙: 73% 적용 | 예외: 실제 임금·근로일수로 계산 |
|---|---|
| 불규칙하게 일하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전형적인 일용 근로 |
|
산재보험법 제36조⑤, 시행령 제23조·제24조
100%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봐요.
"보통 건강한 50·60대라면 이 정도 일로 아프지 않는다"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이 기준이에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의학 · 시간 · 작업환경
의학적 증거
- 첫 진료 기록이 1차 관문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다"가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아팠다"처럼 일과 연결해 말하세요.
- 진단서(병명)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치의에게 하는 일을 설명하고 업무 관련성 소견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 MRI·근전도 등으로 진단명이 확인돼야 해요.
시간적 입증
- 회사 출퇴근 기록이 실제보다 짧다면 카카오톡 업무 지시 시간, 이메일 발송 시간, 하이패스·교통카드, 휴대폰 위치 기록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다시 맞춰요.
-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고, 쉬면 나아지고 일하면 나빠졌는지를 적어 두세요.
작업환경·신체 부담
- "무거운 걸 많이 들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려워요. "허리를 45도 굽힌 채, 20kg 상자를, 하루 150번"처럼 숫자로 적으세요.
- 작업 모습 사진·영상, 작업환경 측정 결과, 동료 진술서가 힘이 돼요.
'원래 아팠다'는
거절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고혈압·퇴행성 디스크 같은 지병이 있으면 공단은 먼저 '개인 질환'으로 보려 해요. 하지만 일 때문에 지병이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면 업무상 질병이에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다목 · 체크한 결과는 저장되지 않아요.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4단계
- STEP 01 · 의료초기 대응
첫 진료 때 일하다 생긴 경위를 정확히 말하고, 주치의 소견을 받아요.
- STEP 02 · 자료증거 모으기
근무시간 기록, 동료 진술, 작업 사진, 4대보험 이력을 미리 모아요.
- STEP 03 · 법리논리 세우기
지병이 있다면 '일 때문에 급격히 악화'된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요.
- STEP 04 · 보상평균임금 확인
통상근로계수·통상임금·직업병 특례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