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 체크
평균임금·입증

얼마를 받을지,
어떻게 인정받을지

산재 보상의 두 기둥은 평균임금(얼마를 받을 것인가)과 상당인과관계(어떻게 인정받을 것인가)예요. 실무에서 결과를 가르는 부분만 정리했어요.

기둥 1 · 평균임금

모든 보상의 기초가 되는 숫자

휴업급여(70%),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모두 평균임금에 곱해서 나와요. 평균임금이 낮게 잡히면 모든 보상이 같이 줄어요.

진단일(재해일)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일수 = 1일 평균임금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받은 수당 등 근로의 대가가 모두 들어가요. 상여금·연차수당은 실무에서 1년치의 3개월분을 넣어요.

통상임금이 더 많으면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

근로기준법 제2조②

퇴직 후 진단받은 직업병

오래 노출돼 생긴 직업병은 진단 당시 임금이 낮거나 없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비슷한 근로자의 통계 임금으로 계산하는 특례가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36조⑥, 시행령 제25조

일용직이라면 꼭

'통상근로계수 73%'를
확인하세요

일용직은 날씨·현장 사정으로 매일 일하지 않는다고 보고, 일당 × 통상근로계수(고용노동부 고시, 73%)로 평균임금을 계산해요.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다면 27%를 손해 보는 셈이에요.

원칙: 73% 적용예외: 실제 임금·근로일수로 계산
불규칙하게 일하거나 여러 현장을 옮겨 다닌 전형적인 일용 근로
  • 같은 곳에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
  • 근로조건·고용 실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한 경우
  • 1개월 이상 일했고 73%가 실제와 맞지 않으면, 실제 임금·근로일수 증명 서류를 붙여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요
이런 자료가 도움이 돼요작업 일지, 일당이 들어온 통장 거래 내역, 건설근로자공제회 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격 이력. 고용보험 기록상 근무일이 적어도, 다른 자료로 실제로 꾸준히 일한 것을 보여 줄 수 있어요. 서류 떼는 법은 다운받는 방법에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36조⑤, 시행령 제23조·제24조

기둥 2 · 상당인과관계

100%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대법원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지 않아도, 여러 사정을 종합해 상당한 인과관계가 추단되면 충분하다고 봐요.

공단이 자주 하는 말

"보통 건강한 50·60대라면 이 정도 일로 아프지 않는다"

대법원 기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 조건이 기준이에요

스스로 물어보세요"그 일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시점에 이 병이 생기거나 이만큼 나빠졌을까?"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두6186

입증 방법 3가지

의학 · 시간 · 작업환경

1

의학적 증거

  • 첫 진료 기록이 1차 관문이에요. "자고 일어났더니 아프다"가 아니라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아팠다"처럼 일과 연결해 말하세요.
  • 진단서(병명)만으로는 부족해요. 주치의에게 하는 일을 설명하고 업무 관련성 소견을 서면으로 받으세요.
  • MRI·근전도 등으로 진단명이 확인돼야 해요.
2

시간적 입증

  • 회사 출퇴근 기록이 실제보다 짧다면 카카오톡 업무 지시 시간, 이메일 발송 시간, 하이패스·교통카드, 휴대폰 위치 기록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다시 맞춰요.
  • 증상이 언제부터 생겼고, 쉬면 나아지고 일하면 나빠졌는지를 적어 두세요.
3

작업환경·신체 부담

  • "무거운 걸 많이 들었다"는 증거가 되기 어려워요. "허리를 45도 굽힌 채, 20kg 상자를, 하루 150번"처럼 숫자로 적으세요.
  • 작업 모습 사진·영상, 작업환경 측정 결과, 동료 진술서가 힘이 돼요.
기존 질환이 있다면

'원래 아팠다'는
거절 이유가 될 수 없어요

고혈압·퇴행성 디스크 같은 지병이 있으면 공단은 먼저 '개인 질환'으로 보려 해요. 하지만 일 때문에 지병이 자연적인 진행보다 빠르게 악화됐다면 업무상 질병이에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다목 · 체크한 결과는 저장되지 않아요.

순서대로 준비하기

인정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4단계

  1. STEP 01 · 의료초기 대응

    첫 진료 때 일하다 생긴 경위를 정확히 말하고, 주치의 소견을 받아요.

  2. STEP 02 · 자료증거 모으기

    근무시간 기록, 동료 진술, 작업 사진, 4대보험 이력을 미리 모아요.

  3. STEP 03 · 법리논리 세우기

    지병이 있다면 '일 때문에 급격히 악화'된 점을 중심으로 정리해요.

  4. STEP 04 · 보상평균임금 확인

    통상근로계수·통상임금·직업병 특례로 평균임금이 제대로 잡혔는지 확인해요.

처음으로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