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아픈 몸,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근골격계 질병이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요양급여), 쉬는 동안의 급여(휴업급여), 남은 장해에 대한 보상(장해급여)을 받아요. 하나씩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했어요.
나이 들어서 아픈 걸까요,
일해서 아픈 걸까요?
"디스크·관절염은 누구나 겪는 노인성 질환이다"
공단도 처음에는 "퇴행성"이라며 불승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 때문에 더 빨리, 더 심하게 나빠졌다면 산재예요
무리한 힘·나쁜 자세·반복 동작 때문에 원래 있던 병이 악화되거나, 나이에 따른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이에요.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나·다목
요양 + 휴업 + 장해
세 가지를 합친 것이 전체 보상이에요. 각각 따로 청구하고, 기한도 따로 있어요.
요양급여 · 치료비
병원비, 수술비, 약값, 간병료, 이송비 등 치료에 필요한 비용이에요.
- 산재 병원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내요. 회사가 낼 돈이 아니에요.
- 승인 전에 내 돈으로 낸 병원비도 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요양비).
- 일부 비급여 항목은 빠질 수 있어요.
휴업급여 · 쉬는 동안의 급여
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마다 받아요.
- 급여가 낮으면 90%로 계산하고, 일정 조건에서 1일 최저임금(2026년 82,560원)까지 올려줘요.
- 쉰 기간이 3일 이내면 나오지 않아요.
장해급여 · 남은 장해 보상
치료가 끝난 뒤에도 장해가 남으면 등급(1~14급)에 따라 받아요.
- 1~3급 연금만 · 4~7급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 8~14급 일시금
근거: 산재보험법 제40·52·54·57조, [별표 2], 시행령 제53조⑤,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
등급마다 법으로 정한 일수가 있어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일수가 크게 늘어나요. 등급은 치료가 끝난 뒤 남은 장해 상태를 보고 공단이 정해요.
| 등급 | 받는 방법 | 연금 (1년) | 일시금 |
|---|---|---|---|
| 1급 | 연금만 | 329일분 | (1,474일분) |
| 2급 | 연금만 | 291일분 | (1,309일분) |
| 3급 | 연금만 | 257일분 | (1,155일분) |
| 4급 | 선택 | 224일분 | 1,012일분 |
| 5급 | 선택 | 193일분 | 869일분 |
| 6급 | 선택 | 164일분 | 737일분 |
| 7급 | 선택 | 138일분 | 616일분 |
| 8급 | 일시금 | – | 495일분 |
| 9급 | 일시금 | – | 385일분 |
| 10급 | 일시금 | – | 297일분 |
| 11급 | 일시금 | – | 220일분 |
| 12급 | 일시금 | – | 154일분 |
| 13급 | 일시금 | – | 99일분 |
| 14급 | 일시금 | – | 55일분 |
산재보험법 [별표 2] 장해급여표(2026. 7. 1. 시행). 1~3급의 괄호 안 일시금 일수는 연금이 일찍 끝났을 때 차액을 정산하는 기준이에요(제57조⑤).
1일 평균임금이 15만 원이라면?
아래는 계산 방법을 보여 주는 예시예요. 실제 등급과 금액은 사람마다 달라요.
신청해도 회사에 피해가 갈까요?
급여는 공단이 줘요
치료비·휴업급여·장해급여는 모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해요. 회사가 따로 내는 돈이 아니에요.
질병산재는 보험료 인상 계산에서 빠져요
업무상 질병으로 지급된 보험급여는 회사의 산재보험료율을 올리고 내리는 계산(개별실적요율)에 넣지 않아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7조③3호
신청했다고 불이익을 줄 수 없어요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 회사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산재보험법 제11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