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안에서 무릎 꿇고 일한 자동차공장 노동자의 연골 파열
- 무슨 일이
- 좁은 버스 안에서 무릎을 꿇고 바닥 매트를 붙이고, 무거운 매트를 나르고, 주말에도 연장근무를 했어요. 공단은 불승인했어요.
- 결과
- 전주지방법원이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어요.
수십 년 일해 닳은 허리와 어깨, 쪼그려 앉아 일한 무릎, 반복 작업에 저린 손목, 공장 소음에 잃은 청력까지. 퇴직했어도, 회사가 도장을 안 찍어 줘도 신청할 수 있어요.

기간이 짧아도 자세 부담이 컸다면 인정돼요.
괴롭힘 신고 결과와 산재는 따로예요.
착암기 106~117dB가 인정됐어요.
하나라도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싶다면 끝까지 읽어 보세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없어지지 않아요(산재보험법 제88조). 소음 작업을 그만두고 25년 뒤 신청해 인정받은 분도 있어요.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요건은 없어요. 공단이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듣는 구조라,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업무상 질병 신청의 절반이 근골격계예요. 2023년 인정률은 64.7%였어요. 급식조리원·택배원·건설 노동자는 정해진 기간 이상 일했으면 업무 관련성을 추정해요.
일 때문에 더 빨리, 더 심하게 나빠졌다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봐요.
2023년 7월부터 "한 회사에만 주로 일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졌어요. 택배·퀵·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도 적용돼요.
직업성 암,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 등도 유족이 유족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한은 5년이에요.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안 돼요(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2026년 2월 23일 시행) 등 현재 기준을 쉽게 풀었어요. 기준에 딱 맞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어요.
근골격계는 업무상 질병의 절반(51%)을 차지하는, 가장 흔한 질병산재예요. 법은 아래 네 가지를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 부위·질병 | 대표 직종 (일부) | 근무기간 | 그만둔 뒤 진단까지 |
|---|---|---|---|
| 팔꿈치 상과염 | 조리원·급식조리원·음식서비스, 건물 청소원, 정육원, 건설(용접·형틀목공·철근) | 1년 이상 | 2개월 |
| 손목 드퀘르벵 | 조리원·급식조리원·제빵원, 자동차 부품·의장조립 | 1년 이상 | 2개월 |
| 손목터널증후군 | 조리원·급식조리원·주방보조원, 객실청소원, 정육원, 건설(용접·미장 등) | 2년 이상 | 6개월 |
| 손목 삼각섬유연골 파열 | 급식조리원, 자동차, 타이어 | 5년 이상 | 12개월 |
| 무릎 반월상연골파열 | 택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사작업원, 건설, 조선 | 5년 이상 | 12개월 |
| 어깨 회전근개파열 | 급식조리원, 마트 판매원, 주류·음료 배달원, 정육원, 항만하역, 건설 18개 직종 | 10년 이상 | 12개월 |
| 허리 디스크 | 건설(용접·배관·형틀목공·철근 등), 조선, 자동차 정비, 쓰레기수거원 | 10년 이상 | 12개월 |
| 목 디스크 | 건설·조선 용접·배관·도장, 자동차 정비공 | 10년 이상 | 12개월 |
특별진찰은 업무 관련성을 확인하는 병원 진찰로, 평균 166일이 더 걸렸어요. 2025년 9월부터 아래 직종은 이 단계를 건너뛰어요.
근거: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14호 별표1(직종은 일부 발췌, 전체는 원문 확인), 고용노동부 보도자료(2025. 9. 1.)
공장, 조선소, 광산, 건설 현장처럼 시끄러운 곳에서 오래 일했다면 꼭 확인해 보세요. 신청이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분야예요(2023년 17,182건 → 2025년 28,652건).
근거: 메트로신문 2026-06-28, 문화일보 2025-04-16,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암은 "원래 걸릴 사람이 걸린다"고 생각하기 쉬워 가장 많이 놓치는 분야예요.
근거: 근로복지공단 자료(국회 박해철 의원실, 2026-10 보도), 대법원 2017.8.29. 선고 2015두3867
근거: 산재보험법 제37조, 뉴시스 2025-05-17, 파이낸셜뉴스 2023-12-28
판결문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른 지점만 모았어요.



일 때문에 퇴행이 더 빨리 왔다면 업무상 질병이에요. 법 조문(시행령 별표3)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공단이 '염좌'만 승인하고 디스크·파열은 빼는 일이 흔해요. 빠진 진단명은 따로 다툴 수 있어요.
몸에 부담이 '높음'으로 나와도 MRI·근전도에서 진단명이 확인되지 않으면 진 사례가 있어요.
처음에 한쪽 어깨만 냈어도, 반대쪽이나 손목·팔꿈치는 '추가상병'으로 더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를 옮겼다고 근무기간이 0이 되지 않아요. 같은 일을 한 이전 직장 경력을 모두 적으세요.
추정 직종이어도 일을 그만둔 뒤 정해진 기간(상과염·드퀘르벵 2개월, 손목터널 6개월, 그 밖 12개월) 안에 진단받아야 추정이 적용돼요.
사고로 냈다가 질병으로 다시 낸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판결이 있어요. 처음 신청 전에 정리하세요.
근무 중 병원·한의원 진료, 동료 목격, 휴직원. 이런 기록이 진단이 늦어진 사건을 살렸어요.
판결과 언론 보도로 확인된 사례만 모았어요. 비슷해 보여도 결과는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해당하는 걸 눌러 보세요. 결과는 이 화면에만 보이고 어디에도 저장되지 않아요.
본인이나 가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 확인은 필요 없어요.
병원에서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받아요. 의사에게 "어떤 일을 몇 년 했는지" 꼭 말하세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 문자·카톡, 작업 사진, 동료 연락처. 옮긴 회사도 다 적어요.
요양급여신청서(유족은 유족급여청구서)를 공단 지사에 내거나 온라인(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으로 내요.
공단 조사 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요. 평균 228일(2024년)이 걸렸어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판정위원회를 거친 결정은 바로 재심사청구도 돼요.
근거: 산재보험법 제103조·제106조·제112조. 기한을 세는 시작일은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애매하면 서둘러 확인하세요.
여기 없는 질문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에 물어보세요.
공단은 신청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의견을 들어요. 하지만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산재보험법 제111조의2).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산재보험 당연 적용 대상이라, 회사가 가입 신고를 안 했어도 노동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적용 여부는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확인해 보세요.
확실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업무 관련성은 공단과 판정위원회가 판단해요. 다만 기한이 있으니 미루지 말고 일한 기록부터 모아 두세요.
산재로 인정되면 건강보험으로 낸 본인부담금 등을 정산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영수증과 진료 기록을 버리지 마세요.
아니에요. 결과를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 또는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할 수 있어요. 이 사이트의 사례 상당수가 불승인 뒤 뒤집힌 경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인사혁신처), 군인은 군인재해보상법으로 따로 신청해요. 기준은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어떤 상황인지 편하게 적어 주시면 돼요. 정리가 안 돼도 괜찮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