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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체크 ·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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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산재 자가진단1분 체크 + 필요한 서류

휴업급여 계산

산재로 인정되면 요양 때문에 일하지 못한 날마다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 급여가 낮으면 더 높은 비율과 최저임금 보장이 붙어요.

1. 평균임금

진단일 전 3개월은 -일이에요.

2. 일하지 못한 기간

날짜 대신 일수만 알면 →

3. 나이 (선택) 61세 이상이면 감액될 수 있어요
예상 휴업급여

–

1일 평균임금
–
1일 휴업급여
–
30일 기준
–

    기준: 산재보험법 제36·52·54·55조,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제2025-84호(2026년 최고보상기준 1일 268,299원·최저보상기준 1일 82,560원).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많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하고, 요양 1년이 지나면 평균임금이 매년 조정돼요. 일하면서 치료받는 날(부분휴업급여)은 계산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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